노인 고용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/041-635-421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노인(만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
지원목적
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 지원
지원내용
○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(만 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/041-635-4215
소관기관
충청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