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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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충남도청 보건정책과/041-635-43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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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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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 :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병(감압병)질환자||                      -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||                      -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

지원목적

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병(감압병)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||||○ 지원한도 :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(4회부터 50% 지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충남도청 보건정책과/041-635-4305

소관기관
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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