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충남도청 보건정책과/041-635-4305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병(감압병)질환자|| -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|| -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
지원목적
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병(감압병)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||||○ 지원한도 :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(4회부터 50% 지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전화문의
충남도청 보건정책과/041-635-4305
소관기관
충청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