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/041-635-277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""2023년도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''에 가입한 자, ||||○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2023년도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
지원목적
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
지원내용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, 어선 재해보험료,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/041-635-2772
소관기관
충청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