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/041-635-277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""2023년도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''에 가입한 자, ||||○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2023년도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

지원목적

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, 어선 재해보험료,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/041-635-2772

소관기관
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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