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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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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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2023.1.1.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·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%이하 및 기타 희망자||||○ 참조자료|| -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사업) || -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 2호, 3호. 4호

지원목적

중·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도내 중·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|| -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(3개월 기준)||  ㆍ중위소득 100%이하 및 기타 희망자|| - 3개월(월 2회 이상)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||  ㆍ뜸, 침, 부항, 한방물리치료, 탕약 등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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