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/041-635-430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|| 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〔별표 11의2〕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,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
지원목적
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
지원내용
○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 대상|| -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/041-635-4302
소관기관
충청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