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/041-635-430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|| 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〔별표 11의2〕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,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

지원목적

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

지원내용

○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 대상|| -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/041-635-4302

소관기관
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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