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/041-635-465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○ 중위소득 50%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
지원목적
기준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 이하의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
지원내용
○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해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|| - 화장실 개선, 문턱낮추기, 미끄럼방지시설, 안전손잡이 설치 등 지원(가구당 700만원 내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/041-635-4655
소관기관
충청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