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/041-635-416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수출농가(단체) 및 수출업체(10% 지원)|| - 수출농가 : 표준물류비의 5%, 수출업체 : 표준물류비의 5%||||※ 2024년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 예정
지원목적
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
지원내용
○ 농산물 수출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/041-635-4163
소관기관
충청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