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생활안정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41-635-42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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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||현물

지원대상

○ 장애수당 추가 :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||||○ 부부장애수당 :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||||○ 중증장애인 월동비 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,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||   -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||   -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||||○ 월세거주 주거비 :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||||○ 장애인신문 구독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

지원목적

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, 월동비, 주거비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장애수당 추가 : 장애인연금(기초, 차상위) 수급자에게 월 12,000원 지원||||○ 부부장애수당 :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,000원 지원||||○ 중증장애인 월동비 : 장애인연금(기초, 차상위) 및 장애아동수당(기초) 수급자에게 연간 131,000원 지원||||○ 월세거주 주거비 : 중위소득 80%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||||○ 장애인신문 구독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||현물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41-635-4273

소관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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