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
신청기간
출생 후 60일 이내, 1세(12개월) 도래 후 60일 이내, 전입후 30일 이내
전화문의
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/041-635-486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1~2세(12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) 영아(단, 부모와 영아가 충청남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)
지원목적
1~2세(12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)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원
지원내용
○ 1~2세(12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)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|| - 단, 보호자 최소 1인과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 내 동일 주소지에 있어야 함
신청기한
출생 후 60일 이내, 1세(12개월) 도래 후 60일 이내, 전입후 30일 이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/041-635-4863
소관기관
충청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