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생활안정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/041-635-4256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
지원목적
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, 보호비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생활시설·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|| -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: 연령별 월 1~10만원 지원 || - 간식비 지원 : 1인 월 2천원 지원 || - 자립지원 프로그램 :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|| -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: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|| -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: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/041-635-4256
소관기관
충청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