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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전화문의
충남도청 콜센터/041-120||충남도청 경제정책과/041-635-2212||천안시 일자리경제과/041-521-5609||공주시 경제과/041-840-8291||보령시 지역경제과/041-930-3714||아산시 지역경제과/041-530-6041||서산시 일자리경제과/041-660-2180||논산시 지역경제과/041-746-6013||계룡시 경제산업과/042-840-2494||당진시 지역경제과/041-350-4014||금산군 경제과/041-750-3012||부여군 경제교통과/041-830-2267||서천군 경제진흥과/041-950-4350||청양군 사회적경제과/041-940-2322||홍성군 경제정책과/041-630-1611||예산군 경제과/041-339-7253||태안군 경제진흥과/041-670-267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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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목적
근로자 10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,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(20%)지원
지원내용
○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,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20%) 지급|| -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||||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두루누리 80%지원, 도 20%)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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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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