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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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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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|| -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||||○ 지원제외 대상|| -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|| - 사업주 본인,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
지원목적

근로자 10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,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(20%)지원

지원내용

○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,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20%) 지급|| -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||||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두루누리 80%지원, 도 20%) 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충남도청 콜센터/041-120||충남도청 경제정책과/041-635-2212||천안시 일자리경제과/041-521-5609||공주시 경제과/041-840-8291||보령시 지역경제과/041-930-3714||아산시 지역경제과/041-530-6041||서산시 일자리경제과/041-660-2180||논산시 지역경제과/041-746-6013||계룡시 경제산업과/042-840-2494||당진시 지역경제과/041-350-4014||금산군 경제과/041-750-3012||부여군 경제교통과/041-830-2267||서천군 경제진흥과/041-950-4350||청양군 사회적경제과/041-940-2322||홍성군 경제정책과/041-630-1611||예산군 경제과/041-339-7253||태안군 경제진흥과/041-670-26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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