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/041-635-233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1.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||||○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, ||||○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(세대) || (단,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|| ※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||||2. 명예수당||||○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|| - 단, 「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
지원목적
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 지원, 관련자 및 유족 등에게 생활지원비, 장제비 지원
지원내용
○ 생활지원비(매월 10만원)||||○ 명예수당(매월 6만원)||||○ 장제비(100만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/041-635-2334
소관기관
충청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