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/041-635-233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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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1.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||||○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, ||||○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(세대) ||     (단,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||      ※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||||2. 명예수당||||○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||   - 단, 「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

지원목적

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 지원, 관련자 및 유족 등에게 생활지원비, 장제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생활지원비(매월 10만원)||||○ 명예수당(매월 6만원)||||○ 장제비(100만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/041-635-2334

소관기관

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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