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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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시군 입원생활비 담당자/041-635-42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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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가. 신청 기준||  ❍신청 자격||   - (공통) ||     ① 입원,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(30일)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||    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(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)||   - (근로소득자) 입원,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(前)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(90일)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||   - (사업소득자) 입원,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(前)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(90일)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|||| <지원제외자>|| ‣ 입원,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||  -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, 긴급복지(생계지원), 산재보험, 실업급여 수혜자 등||    →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|| ‣ 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|| ‣ 외국국적자|| ‣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|| ‣ 접수 당시 사망자 등|||| 나. 선정 기준||  ❍ 소득기준: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||     <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%>||     - 1인가구 : 2,674,134원, 2인가구 : 4,419,131원, 3인가구 : 5,657,588원||       4인가구 : 6,875,896원, 5인가구 : 8,034,882원, 6인가구 : 9,142,043원||      ※ 소득 = 실제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기타소득)   ||||  ❍ 재산기준: 중소도시 2억5천만원, 농어촌 2억2천만원||    -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(금융, 자동차 제외)||    ※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, 임차보증금은 80%만 적용

지원목적

 ❍ 지원일수 : 연간 최대 14일 / 입원 13일+ 건강검진 1일||  

지원내용

❍ 신청 대상 :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, ||                         재산기준 이하(중소도시 2억5천만원, 농어촌 2억2천만원)로 입원 치료자(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), ||                        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||||   <지원제외자>||  ‣ 입원,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||   -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, 긴급복지(생계지원), 산재보험, 실업급여 수혜자 등||   →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||  ‣ 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||  ‣ 외국국적자||  ‣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||  ‣ 접수 당시 사망자 등|||| ❍ 지원일수 : 연간 최대 14일 / 입원 13일(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) + 건강검진 1일|| ❍ 지원금액 : 최대 1,288,000원(1일 92,000원)   ※ ’24년 충청남도 생활임금(1일 8h) 적용 ||   - 입원: 입원일수×92,000원||   - 공단 일반건강검진(1일): 92,000원|| ❍ 지원방법 : 현금지급(계좌이체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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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시군 입원생활비 담당자/041-635-42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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