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수산정책과/063-280-267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, 법인
지원목적
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
지원내용
○ 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손실보전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수산정책과/063-280-2676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