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수산정책과/063-280-267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, 법인

지원목적

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손실보전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수산정책과/063-280-2676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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