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스마트농산과/063-280-269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(채소,화훼,과수,특작 등 시설원예특작품목 재배)하고, 3년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
지원목적
농업경영체의 시설하우스 내 난방기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|| - 시설하우스 내 온풍식, 온수식, 방열형 난방기 지원|| - 지원면적 : 660㎡~10,000㎡||||○ 사업단가 :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가격집의 권장소비자가||||○ 재원비율 : 도비 18%, 군비 42%, 자담 40%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스마트농산과/063-280-2692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