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(도비 쌀 직불금)
신청기간
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
전화문의
도청 농생명정책과/063-280-2645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(주민등록 주소)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(소농직불, 면적직불) 지급대상 농지(타시도 농지제외)에서|| 1,000㎡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(법인제외)
지원목적
대상농지 및 농업인에게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(도비 쌀 직불금) 지급
지원내용
- 신청기간 :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||- 전화문의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||- 신청방법 :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||- 접수기관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||- 지원형태 : 현금||- 지원내용 :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(농업인당 0.1ha~3.0ha)까지 지원
신청기한
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도청 농생명정책과/063-280-2645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