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(도비 쌀 직불금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

전화문의

도청 농생명정책과/063-280-2645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(주민등록 주소)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(소농직불, 면적직불) 지급대상 농지(타시도 농지제외)에서||      1,000㎡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(법인제외)

지원목적

대상농지 및 농업인에게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(도비 쌀 직불금) 지급

지원내용

- 신청기간 :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||- 전화문의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||- 신청방법 :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||- 접수기관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||- 지원형태 : 현금||- 지원내용 :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(농업인당 0.1ha~3.0ha)까지 지원

신청기한

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도청 농생명정책과/063-280-2645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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