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청소년과/063-280-2524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

지원목적

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생활보조비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|| - 생활보조비 : 월 30만원|| - 진료비 :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|| - 사망조의금 : 사망 시 10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청소년과/063-280-2524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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