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수산정책과/063-280-464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이상계속하여 주민드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안에 있을것||||○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""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""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어업 경영체일 것||||○ 신청연도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어업을 실제로 경영하는 경우로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에 해당할 것
지원목적
어업인에게 공익적 가치 지원금 지급
지원내용
○ 수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로 지속가능한 수산업·어촌환경 조성 및 공익적 가치 보전·증진 기반마련을 위하여,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 등록을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에 연 60만원 지원(현금 또는 지역화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수산정책과/063-280-4645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