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축산과/063-280-463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시군별 농업인(축산농가)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|| - 도비 지원한도 400천원
지원목적
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
지원내용
○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축산과/063-280-4636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