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스마트농산과/063-280-269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(조공법인)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신규로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
지원목적
시설원예농가에 양액재배시설, 무인방제기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시설원예 농가(최소 660㎡ ~ 최대 3,300㎡)에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무인방제기 등(설계비 포함) 지원|| - 사업대상 : 지역농협, 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와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을 경우|| - 지원한도액 : 9,900만원|| - 재원비율 : 도비 50%, 시비 10%, 자담 40%|| - 지원단가 : 3만원/㎡ 이내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스마트농산과/063-280-2692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