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(농민 공익수당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4. 3. 18. ~ 2024. 5. 31.

전화문의

도청 농생명정책과/063-280-264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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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(2021. 12. 31. 이전부터 현재까지)||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(임업경영체) 등록한 농가 중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(1,000㎡이상 경작)에 종사하는 농가||         (양봉농가 포함)(2021. 12. 31. 이전부터 현재까지)||-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주소지외 다른 시군에 소재한 농지 1만㎡ 이상 경작,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, ③신청년도 직전 2년이상||         주소를 둔 시군(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)에 소재한 농지 1천㎡이상을 신청 직전 2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||- 지원제외대상 :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(2021년)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,700백만원 이상인 사람, ②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||         분리한 사람(부부, 직계존비속, 자녀의 배우자, 형제자매, 형제자매의 배우자), ③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

지원목적

2년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지원대상 농가에  연 60만원 지급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(주소)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가 중 실제 영농(1,000㎡이상)에 종사하는 농가||    -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주소지외 다른 시군에 소재한 농지 1만㎡ 이상 경작,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, ③신청년도 직전 2년이상||         주소를 둔 시군(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)에 소재한 농지 1천㎡이상을 신청 직전 2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||    - 지원제외대상 :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(2022년)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,700백만원 이상인 사람, ②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||         분리한 사람(부부, 직계존비속, 자녀의 배우자, 형제자매, 형제자매의 배우자), ③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||  ○ 지원내용 : 지원대상 농가에 연60만원 지급||  ○ 신청기간 : 2024.3.18. ~ 2024.5.31.||  ○ 신청방법 :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||  ○ 문  의  처 : 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문의

신청기한

2024. 3. 18. ~ 2024. 5. 31.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도청 농생명정책과/063-280-2645

소관기관

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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