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수산정책과/063-280-465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어업인안정공제 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|| ※ 지원제외 :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,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,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
지원목적
어업인에게 어업인안전공제보험료 일부 지원
지원내용
○ 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15세~87세의 어업인에게 가입한 총보험료의 30% 지원|| - 지원기준 : 2024. 1~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|| ※ 지원제외 :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,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,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수산정책과/063-280-4650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