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산유통과/063-280-264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
지원목적
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
지원내용
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농산유통과/063-280-2647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