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63-280-2528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(교육)||시설이용||현금||현물
지원대상
○ 만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아동||||○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
지원목적
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, 시설아동에게 용돈, 간식비 등 지급
지원내용
○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급||||○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, 전문서적비, 간식비 등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기타(교육)||시설이용||현금||현물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63-280-2528
소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