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자립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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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과/063-280-25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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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

지원목적

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, 대학입학금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||||○ 지원기준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|| -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월소득액 : 2인가구 2,320,044원 / 3인가구 2,970,234원 / 4인가구 3,609,845원||||○ 지원내용 : 월동비, 피복비,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,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,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,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, 대학입학금 지원 || - 월동비 : 세대당 연 20만원(시설 제외)|| - 피복비 : 세대당 연 10만원(시설 제외)|| - 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(시설 제외)|| - 부교재비 :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(시설 제외)|| - 수학여행비 : 중·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|| ※ 도 교육청 지원금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|| - 대학입학금 : 대학입학 자녀·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,000천원 || ※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,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|| - 고교생교육비 :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|| ※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/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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