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인구정책과/061-286-285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|| -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||*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||**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장애인 산모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 분만취약지 산모 등은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
지원목적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인구정책과/061-286-2853
소관기관
전라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