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/061-286-283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(연령) 부부 모두 49세 이하||○ (혼인) 2022. 7. 4.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,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||○ (거주)|| -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|| -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, 신청자는 해당 시군(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)에 주소를 두고 거주||○ (신청시기)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||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
지원목적
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
지원내용
○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/061-286-2831
소관기관
전라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