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/061-286-283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(연령) 부부 모두 49세 이하||○ (혼인) 2022. 7. 4.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,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||○ (거주)||  -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||  -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, 신청자는 해당 시군(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)에 주소를 두고 거주||○ (신청시기)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||                      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

지원목적

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/061-286-2831

소관기관

전라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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