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가족정책관/061-286-594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지원목적
신규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지원내용
○ 일반·장애아동 200만원/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여성가족정책관/061-286-5942
소관기관
전라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