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
신청기간
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전화문의
청년희망과/061-286-283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도내 거주 18세~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
지원목적
중위소득 150%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
지원내용
○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(최대 12개월)
신청기한
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청년희망과/061-286-2832
소관기관
전라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