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가족정책관/061-286-596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
지원목적
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활지원금, 대입자녀학자금, 생활용품 지원
지원내용
○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,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|| - 생활지원금(세대당 5~7만원/월) 지원|| - 대입자녀학자금(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/연) 지원|| - 장애가정 생활용품(세대당 50만원 이내/5년1회)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여성가족정책관/061-286-5962
소관기관
전라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