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건노인복지과/061-286-582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(장기요양등급외자, 장애등급 판정자,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)
지원목적
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비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|| - 장기요양등급외자, 장애등급 판정자,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||||○ 지원내용 :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건노인복지과/061-286-5826
소관기관
전라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