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축산정책과/061-286-653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
지원목적
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, 출하장려금 등 지원
지원내용
○ 농가의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인증심사비용, 출하장려금 등 지원(보조 100%)|| - 인증비용 : (유기·무항생제축산물) 2백만원 이내/호, (동물복지축산농장) 0.5백만원 이내/호|| - 출하장려금(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) : (무항생제축산물) 0.5백만원 이내/호, (유기축산물·동물복지축산농장) 3백만원 이내/호|| - 유기축산물 지정 장려금 : 1백만원/호|| -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지정 장려금 : 1백만원/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축산정책과/061-286-6532
소관기관
전라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