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축산정책과/061-286-655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축산농가, 자원화조직체, 축산관련시설·업체
지원목적
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
지원내용
○ 개방형 퇴비사,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|| - 지원한도 : 3,000만원/호|| - 보조 60%, 자담 40%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축산정책과/061-286-6552
소관기관
전라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