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/061-286-596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
지원목적
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지원내용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,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/061-286-5963
소관기관
전라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