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동물방역과/061-286-656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한우 100두 미만 사육 모든 농가||   - 지원한도 : 농가당 년 600천원 한도||   - 지원기준 : 한우 질병 진료 및 치료비용의 50% 보조||    * (지원제외) 발굽삭제, 제각, 진단서 발급, 거세, 임신감정 등 질병진료이외의 행위||    * (진료두수 제한) 1농가 1일 3두 이하 진료비 지원으로 한정||    * (귀표미부착) 출생신고 완료 송아지 : 선 번호 부여 후 귀표 장착한 경우 지원 가능||                  출생신고 미완료 송아지 : 보조금 지원 불가

지원목적

소규모 한우농가에 한우 질병 진료 및 치료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한우 질병 진료 및 치료비용의 50% 지원||||○ 농가당 연 60만원 제한(보조금 기준)||||○ 1농가 1일 3두 이하 진료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동물방역과/061-286-6562

소관기관

전라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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