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동물방역과/061-286-656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지원대상
○ 한우 100두 미만 사육 모든 농가|| - 지원한도 : 농가당 년 600천원 한도|| - 지원기준 : 한우 질병 진료 및 치료비용의 50% 보조|| * (지원제외) 발굽삭제, 제각, 진단서 발급, 거세, 임신감정 등 질병진료이외의 행위|| * (진료두수 제한) 1농가 1일 3두 이하 진료비 지원으로 한정|| * (귀표미부착) 출생신고 완료 송아지 : 선 번호 부여 후 귀표 장착한 경우 지원 가능|| 출생신고 미완료 송아지 : 보조금 지원 불가
지원목적
소규모 한우농가에 한우 질병 진료 및 치료비 지원
지원내용
○ 한우 질병 진료 및 치료비용의 50% 지원||||○ 농가당 연 60만원 제한(보조금 기준)||||○ 1농가 1일 3두 이하 진료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전화문의
동물방역과/061-286-6562
소관기관
전라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