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아동정책관/054-880-454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

지원목적

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아동정책관/054-880-4540

소관기관

경상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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