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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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○ 신청대상|| -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         || 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|| -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|| ※ 정부, 공공기관 주거(비)지원(대출포함)을 받는 자 제외|| - 본인, 배우자,  직계비속 무주택자||||○ 대상주택|| -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 || -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| -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

지원목적

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|| - 대출한도 : 최대 2억원(임차보증금의 90%이내)|| - 이자지원금리 : 최대 연2.5% 이하||  ㆍ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(5천만원 이하 1.5% / 5천만원 ~7천만원 1.0% / 7천만원 ~ 8천만원 0.5%)||  ㆍ추가이자지원 금리 (1자녀 0.5% / 2자녀 1%)|| - 이자지원기간 : 최장 6년 이내||  ㆍ기본지원 2년+자녀수 따라 최장 4년(2년씩 2회) 연장||||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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