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부육성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54-880-331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만18~39세 중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체(경영주)등록 3년 이내인 자
지원목적
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창농소요경비 지원
지원내용
○ 사업내용 : 청년농업인 창농에 직접소요되는 경비를 지원||||○ 지원내용 : 매년 1,000만원, 3년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54-880-3316
소관기관
경상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