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정착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54-880-332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․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(부부이상)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(부부는 1인만 지원)
지원목적
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||||○ 지원조건 :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%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54-880-3321
소관기관
경상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