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정착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54-880-332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․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(부부이상)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(부부는 1인만 지원)

지원목적

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||||○ 지원조건 :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%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54-880-3321

소관기관

경상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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