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
신청기간
3 ~ 4월
전화문의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
지원목적
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||||○ 지원내용 :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||||○ 지원금액(ha당) : 논 350,000원/ 채소 등 650,000원/ 과수 700,000원
신청기한
3 ~ 4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
소관기관
경상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