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지원목적
농업인에게 중소형농업기계 공급 지원
지원내용
○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“농업기계목록집”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- 지원단가 : 1,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%(100만원 최대) 보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6
소관기관
경상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