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54-880-332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(예정)여성농어업인||||<지원제외>||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||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,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
지원목적
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인건비 지원
지원내용
○ 출산(예정)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|| - 신청기간 :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, 출산 후 270일, 360일 기간 중 (단,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)|| - 지원단가 : 64,000원(80,000원/일의 80%) || - 지원한도 : 출산(예정)여성농어업인 90일,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||||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54-880-3322
소관기관
경상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