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정책과/054-880-3786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서비스(돌봄)||현금

지원대상

○  지원대상 :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||○  지원기준 :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||       * 출생아 :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||○  지원내용 :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15일 범위 내)   ※ 삼태아 이상(중증+쌍태아 이상) : 최대 20일 범위 내||○  지급 기준 :  보건복지부 「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

지원목적

출산가정에 산모 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% 지원||

지원내용

○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||○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||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||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||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||현금

전화문의

보건정책과/054-880-3786

소관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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