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54-880-332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|| - 거주,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

지원목적

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자의 영농(사업계획)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|| -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54-880-3322

소관기관

경상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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