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54-880-332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|| - 거주,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
지원목적
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자의 영농(사업계획)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|| -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54-880-3322
소관기관
경상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