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량자급률제고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7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농업인 및 농업법인
지원목적
농업인 등에게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(단일품목)으로서 사업대상지역(집단재배단지)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||||○ 지원내용 :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||||○ 지원형태 : 보조 70% 자부담 30%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70
소관기관
경상북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