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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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경제민생과/054-880-26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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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||   *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제6조의13 준용||○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단란주점, 무도장 운영업, 도박장 운영업,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을 제외한 전 업종

지원목적

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||  -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||  -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(최대12회)|| - 단,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,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||※ 노란우산공제||  (제도) 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||  (납입부금) 월납 기준 5만원 ~ 100만원 *별도 만기 없음||  (주요혜택) 복리이율,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, 압류금지||  (공제금 지급) 지급사유(폐업, 노령, 사믕 등) 발생 시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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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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