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수산자원과/055-211-405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양식업경영자
지원목적
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
지원내용
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||||○ 지원내용 : 자부담의 60% 이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수산자원과/055-211-4056
소관기관
경상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