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AP 인증수수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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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GAP 인증 취득 농가, 단체 등으로 GAP(신규,갱신,유효기간 연장,변경) 및 GAP 시설을 지정받은자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

지원목적

농업인 등에게 GAP 인증수수료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우수관리인증 신규(갱신), 유효기간 연장, 변경신청 수수료 지원||○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, 현지심사를 위한 출장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/055-225-5634||진주시 농업기술센터  농산물유통과/055-749-6176||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/055-650-6223||사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/055-831-3860||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업지원과/055-350-4066||밀양시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과/055-359-7138||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관광과/055-639-6432||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55-392-5374||의령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55-570-4142||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원애유통과/055-580-4533||창녕군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/055-530-7584||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/055-670-4215||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/055-860-3914||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/055-880-2863||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소득과/055-970-7713||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/055-960-8324||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/055-940-8263||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/055-930-36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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