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수산정책과/055-211-4046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75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-860-3354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경남내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
지원목적

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
지원내용

○ 경남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|| 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40% 차등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수산정책과/055-211-4046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75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-860-3354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

소관기관
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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