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동물방역과/055-211-656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이면서 반려동물(개, 고양이)을 기르는 저소득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|| -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 반려동물

지원목적

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층에게 진료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사업개요|| - (사업량) : 1,134가구|| - (사업내용) : 연간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 지원||  ㆍ24만원 중 자부담금 6만원 있음|| - (진료범위) : 통상적인 동물병원 진료비(단 예산 소진시까지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동물방역과/055-211-6564

소관기관

경상남도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