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동물방역과/055-211-656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이면서 반려동물(개, 고양이)을 기르는 저소득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|| -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 반려동물
지원목적
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층에게 진료비 지원
지원내용
○ 사업개요|| - (사업량) : 1,134가구|| - (사업내용) : 연간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 지원|| ㆍ24만원 중 자부담금 6만원 있음|| - (진료범위) : 통상적인 동물병원 진료비(단 예산 소진시까지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동물방역과/055-211-6564
소관기관
경상남도